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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못했다고 7세 여아 발가벗긴 교사

중앙일보

입력

미국 뉴델리 경찰 대변인에 따르면 뉴델리 초등학교에서 한 7세 여아가 숙제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담임에 의해 발가벗겨진 사건이 있었으며 다른 급우들은 이 소녀를 야유하는 소리를 내도록 요구받았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은 지난 금요일 뉴델리 초등학교에서 발생하였으며 7세인 여아는 다른 학생들이 모두 있는 교실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져 책상위에 올라가도록 강요받았으며 다른 학생들은 이 소녀를 놀리는 야유소리를 내도록 요청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 밝혔다

라쟌 바가트 경관은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담당 교사는 학부모의 불만과 고발에 의해 먼저 구속 됐으나 이러한 범죄는 보석시킬 수 있는 범죄 군이므로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아동 권리 보호국 측의 센타시나 국장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은 아주 미개인적인 행위이다"라고 논평하고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도 아동들의 인권을 유린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분개했다.

한편, 국가아동권리보호위원회측은 2007년 올해, 미국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멍청하다거나 (STUPID) 개념없다 (MINDLESS)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서를 이미 제정한바 있다.

미국 정부는 이미 국가 차원의 실태 조사를 통해 올 한해에만도 미국 학생들 중의 3분의 2 이상이 전세계아동기금단체(UN Children's Fund)가 제정한 원칙에 위반되는 육체적 학대를 학교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낸바 있다.

[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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