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관람료 최고 1백%까지 인상-제주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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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濟州=高昌範기자]지방자치단체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제주도내관광지 관람료가 최고 1백%까지 인상된다.
제주도는 제주시등 4개 시.군이 건의한 문화재관람료 현실화 방안을 받아들여 만장굴을 제외한 5개 관광지의 관람료를 현행보다 1백%인상할 것을 승인.통보했다.
이에따라 서귀포시에 있는 천지연과 천제연폭포,북제주군의 비자림,남제주군의 산방굴사와 안덕계곡등 5개 관광지의 관람료가 5백원(성인 기준)에서 1천원으로 1백%인상된다.
또 북제주군이 운영하는 만장굴은 1천원에서 1천6백원으로 60%,사설관광지인 삼성혈은 4백80원에서 9백원으로 90%가 인상된다.도는 관람료 인상과 관련,최소한 1개월이상 홍보기간을거친후 시행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빠르면 오는 8 월부터 인상된관람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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