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없어도 땅은 사라’는 부동산 투자 고수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 대박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땅을 사서 부자가 됐다고 성공담을 내뱉는다. 하지만 부자의 지름길로 인식됐던 땅 투자가 요즘 갑자기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4년 전 경기도 양평군에서 투자용으로 논 6600㎡(2000평)를 매입한 박 사장(53
농지법은 1996년 1월 이후 농지를 샀을 때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발 호재를 기대하고 장기 보유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박 사장은 1년 이내에 이 땅을 팔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만약 시한까지 농지를 팔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어림잡아도 200만원이 훨씬 넘는다. 농지를 팔려고 해도 토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이라 쉽게 매각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높은 양도소득세율도 골치다.
이런 문제는 비단 박 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달부터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농사는 친인척이나 동네 주민에게 맡기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부재 지주들이 좌불안석이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농지를 산 최 사장(59<2219>
세법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60%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은행에 장기 임대해준 토지에 대해선 일반 양도소득세율(9~36%)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2005년부터 도입된 농지은행 제도는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로부터 임대위탁을 받아 농가나 농업 법인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모든 농지가 농지은행에 위탁되는 건 아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처분명령을 내린 농지는 위탁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