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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푸는역시] 조선시대 품계는 직품+관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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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조선시대 관료 사회의 품계란 말은 문무 백관의 직품(職品)과 관계(官階)를 아울러 이르는 용어다. 1품에서 9품까지 정·종의 18관품으로 구성돼 있다. 대개 동반·서반·종친·의빈·내명부·외명부·잡직·토관직으로 구분했다.

 왕을 중심으로 동쪽에 배열한 문관을 동반이라 했고, 서쪽에 배열한 무관을 서반이라 했다. 동반의 경우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을 당상관, 정3품 통훈대부 이하를 당하관, 서반의 경우 정3품 절충장군 이상을 당상관, 정3품 어모장군 이하를 당하관이라 했다. 그리고 동·서반 종6품 이상을 참상관, 정7품 이하를 참하관이라 불렀다.

 동·서 양반은 정1품에서 종6품까지는 각 관품별로 각각 두 개의 품계가 있었으며, 정7품 이하는 하나의 품계로만 구성되었다. 다만 종2품 이상 무반인 서반직의 경우는 동반의 품계를 따르도록 하였다.

 그 외 국왕의 친족인 종친, 왕족과 혼인관계에 있는 의빈, 궁중의 여인들을 이르는 내명부, 공주와 옹주, 종친의 부인, 문무관의 부인 등을 이르는 외명부, 의학·역학 등에 종사하는 잡직, 평안도와 함경도에 따로 설치한 벼슬자리 등을 일컫는 토관직 등도 각각의 품계를 지니고 있었다.

 관직 수는 한정되고 자리를 원하는 이들은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행수법(行守法)’이었다. 행수법의 적용으로 직품과 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행수법의 ‘행’은 계고직비(階高職卑·품계는 높은데 관직은 낮음)라 하여 그 품계에 맞는 관직보다 낮은 관직을 받는 것을 말하고, ‘수’는 계비직고(階卑職高)라 하여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관직자들은 행 과 수를 그 관품 앞에 붙이게 되었다. 예를 들어, ‘행 가선대부 이조 참의 ○○○’라고 할 때, 가선대부는 종2품이고 이조 참의는 정3품직이므로 원래대로라면 가선대부 품계에 맞는 참판직을 받아야 하나 그 보다 한 등급이 낮은 정3품의 참의 벼슬을 받았으므로 행을 앞에 붙여 실제보다 낮은 직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는 한정된 관직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기본 원리로 작용했다.

장필기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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