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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이후 부부 이혼 급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50대이후 부부의 이혼이 늘고 있다.
이혼을 하기 위해 60,70대 부부가 40대 판사앞에 서고 심지어 80대 부부까지 가정법원을 찾는다.
이들이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도 구타.상대의 부정등 젊은 사람들의 이유와 별로 다르지 않다.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심판청구를 낸 K씨(71)는 61년 S씨(60.여)와 결혼,3남매를 두었으나 부인외에 J씨와의 혼외동거생활로 4남매를 얻었다.K씨는 24년간 별거생활에대해 부인에게 이해를 구했으나 부인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자『더이상 호적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심지어 호적정리를 위해 이혼소송을 낸 80대 노인도 있다.40대부터 부인과 별거생활을 해온 L씨(83)는 최근『뒤늦게나마 동거생활 해온 실제(?)아내를 위해 호적정리를 하겠다』며 이혼심판을 청구했다.
20일 이혼소송을 낸 P씨(58.여)는 출가하게된 딸의 혼인신고를위해 호적등본을 떼러갔다가 남편이 자신도 모르는 남매를 호적에 올려놓은 사실을 알고 협의이혼을 구했으나 실패하자 이혼심판을 청구했다.
60세의 H씨(여)는『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참고 살아 왔으나31년간 계속돼온 남편의 학대를 더이상 참을 수 없었다』며 법원을 찾았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처리된 이혼사건 3천8백9건중 50대이상 청구자가 1천8백80건으로 50대미만의 1천9백29건과 비슷했고 92년의 50대미만 2천1백21건,50대이상 1천8백74건보다 늘어나고있는 추세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50대이후 부부의 이혼이 늘고 있는것은 여성들의 권익신장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대체로 자녀들 출가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자녀들의 결혼전에는 이혼을 결심했더라도 참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나이든 부부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문제가 없다는점도 이혼을 쉽게 결심할 수 있는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李殷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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