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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사등 3만5천명 소득세신고 관리-사전지도 중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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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규모가 큰 사업자나 과표양성화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의사.변호사등 자유직업자,음식.숙박.서비스업자등 3만5천명이 다음달의 93년분 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정밀한 신고지도를 받게 된다.
특히 국세청은 올부터 이들 사업자에 대해 지난 5년간의 소득세 신고상황을 분석한 자료등을 제시하고 성실신고를 독촉하는 사전지도 중심의 관리를 펴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소득세 분야는 신고를 받은 후 신고내용을 따져 미흡한 경우 세무조사를 벌여 바로잡곤 하는 사후관리가 중심이 됐었다.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 확정신고업무지침」을 확정,일선세무서에 보내 시행토록 했 다.
지침에 따르면▲지난해 매출액이 30억원을 넘거나 매출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이 1억원을 넘는 제조.도매업자▲지난해 매출이 15억원을 넘거나 표준소득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음식.숙박.서비스업자등 2만3천명의 규모 큰 사업자들이 특 별관리를 받는다. 〈李在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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