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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광 계약위반 여행사 많다-한국 여행인클럽 공개토론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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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여행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해외여행자들 역시 국제화 시대에 맞춰 고쳐야 할 그릇된 여행 행태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여행인클럽(회장 金炫)은 지난 3일 한국관광공사 강연장에서「국제화시대의 바람직한 해외여행」이란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고발창구에 비친 여행자의 불만」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소비자연맹의 鄭光謨회장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과 서울 YMCA 고발센터에 접수된 여행사 관련 고발건수는 93년 한햇동안 각각 1백36건,36건으로 전년도 대 비 20~30% 증가했다.
91년 한국소비자연맹 고발접수 건수는 1백7건,92년은 1백15건이었으며 서울 YMCA의 경우 92년의 고발접수 건수는 30건이었다.
고발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여행사의 각종 계약 위반(42.
6%)▲불성실한 서비스(17.6%)▲해약시 계약금 환불 시비(20.6%)▲여행가방 등의 분실신고(13.3%)▲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여행사의 각종 계약 위반 사례를 보면▲여행일자에 임박해 여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항공편.숙소의 일방적 변경▲단체관광팀에 넣어 항공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하고는 출발을 앞두고 항공요금을 더 내라고 하는 행위등이 고발됐다.
이밖에도▲여행 당일 공항으로 나가려는데 여행사의 불성실로 비자발급이 안되거나 또는 분실한 경우▲어린이 방을 별도로 배정하기로 하고 요금까지 지불했으나 현지에선 이뤄지지 않은 경우▲귀국 항공편이 예약되지 않아 하루 더 묵어야 하는 경우등이 접수됐다. 여행사측의 사유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여행사측은 계약금만을 환불함으로써 보상을 끝내려 하고 있지만 여행을 위해 여러가지 준비를 해온 소비자의 경우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이럴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면 경제기획원에서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여행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사소한 피해배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것으로 지■됐다.
이 토론회에서는 여행을 알선하고 있는 여행사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 역시 해외여행이 자유화 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제적인 에티켓에 벗어나는 행위가 잦아빈축을 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그릇된 여행자의 행태」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최신여행정보』발행인 金允基씨의 지적에 따르면▲예약문화의 미정착▲호텔이나식당에서 유리컵.타월등을 들고 나오는 도벽▲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현지의 음식문화를 이해하려하기 보다는 고추장.김치를 싸가지고 다니는 여행풍토▲사진을 찍지 못하게 돼 있는곳에서 사진찍기에 바쁜 질서무시 행위▲공항대합실에서의 고스톱.
음주 추태▲여행비를 심하게 깎으려 하거나 과다한 쇼핑▲식당에서웨이터의 안내를 무시하고 마음대 로 자리를 선택하거나 레이디퍼스트 사회에서의「남성 먼저」행위▲음식점에서 급하게 재촉해 빨리먹어 치우는 행위등이 고쳐야 할 것으로 뽑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화 시대의 바람직한 여행문화를 가꾸기 위해서는 그저 싼 가격으로 여행객들을 끌어모으려는 여행사측도 문제지만 싼 가격의 여행상품만을 찾는 소비자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로 지적됐다.
따라서 소비자단체들이 앞장서 가장 우량한 여행상품이 어떤 것인지 선별 파악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권유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李順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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