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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 부단체장 권한 강화/내무부/민선 앞두고 「장」업무 대폭 위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내무부는 지난달 31일 95년 민선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현재 단체장 위주로 돼있는 업무의 결정·집행권을 부단체장 이하 보조기관에 대폭 위임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마련,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민선단체장은 주요 정책사항 위주로 결재하고 실무적인 사항은 부단체장 이하 보조기관에 위임·전결토록 해 권한과 책임의 분담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업무에 관한 민선단체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행정의 통합성을 꾀한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또 우루과이라운드와 그린라운드에 대비,농정과 상공업분야 조직을 정비하고 대학교수 등이 분야의 전문인력을 시·도별로 1∼2명씩 계약직으로 영입,자치단체장을 보좌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무부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 하위직인 9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속승진 제도를 1일부터 8급(기능직 9등급)까지 확대실시,8년 근속시 7급(기능직 8등급)으로 자동 승진토록 함으로써 3천1백34명이 승진되는 혜택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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