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관리체제 기업화-환경처 업무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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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정수장.하수처리장등 수질정화시설의 운영관리가 전문기술인력에 의한 기업형태로 전환되고 공단.기업의 쓰레기 자체처리가 의무화된다. 또 民官합동으로 수질을 감시하는 체제가 구축되고,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는등 환경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朴鈗炘환경처장관은 18일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수질정화시설의 관리체제를 전면 개편,공사 또는 민간기업이 참여토록 하는 전문관리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정수장의 경우 평균근무인원 1 5명중 환경.보건등 전문인력이 2~3명에 불과하고,상수도요금이 생산비에도미치지 못하는등 재정적자가 심화돼있는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정수비용의 적자보전과 민간업체의 이윤보장을 위해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처는 수질개선 재원마련을 위해 현재의 배출부담금제도 외에환경세 신설.해외공채.환경복권 발행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맑은 수돗물공급을 위해 한강.낙동강등 4대강 유역의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상수원도 지표수가 아닌하천바닥 밑이나 기슭 안쪽에 흐르는 복류수(伏流水)를 취수,자연침전으로 1차 정수된 원수를 사용하기로 했다.
朴장관은 또『민간환경단체의 자율적인「맑은물 지키기 범국민운동」을 지원,民官합동의 상시 수질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유원지등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朴장관은『일정규모 이상의 공단.공장에 대해 폐기물의 자체처리를 의무화하고,이를위해 소형 소각시설을 개발해 배출방지시설 허가없이 형식승인만으로 설치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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