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도 육아휴직을-여성개발원,제도 개선방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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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여성인력이 한국 산업구조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면서 육아문제가 주요 사회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세계각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육아휴직제.
최근 한국여성개발원 張誠子 수석연구원팀은 「각국의 육아휴직제도 비교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한국 육아휴직제의재정비를 위한 1차 기초자료를 내놓았다.
이 연구서는 육아휴직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29개국을 분석했고 日本.美國.스웨덴.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등 7개 선진국의 제도를 정밀분석,우리나라에 적용가능성을 모색했다.
張연구원은 『자녀양육은 남녀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사회.국가가 함께 책임질 문제라는 것이 유엔.
국제 노동기구(ILO)등 국제기구의 기본 시각이고,선진국 입법의 기본취지』라고 설명한다.
국제기구는 이를 위해 남녀모두에게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휴직기간중 고용보장과 함께 사회보험등을 통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선진국의 경우 英國을 제외하고는 연구대상 6개 선진국이 육아휴직 대상자를 남녀근로자로 정하고 있다.또 日本과 美國만이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있으며 그외의 국가는 양육급여를 지급하고 있다.선진국들은 이러한 제도를 공무원들이 시범적으로 실시,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도 특징.
한국은 여성에게만 출산휴가를 포함,1년이내의 육아휴직을 인정하고 있다.휴직기간중에는 무급이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
張연구원은 『한국 육아휴직제는 육아를 여성이 담당한다는 고정관념이 법안에까지 이어져 여성과 회사에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따라 기업이 여러가지로 부담스러운 여성고용을 꺼리는 관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육아휴직제의 남성근로자.공무원 전체에 확대▲휴직기간중 사회보험등을 통한 소득보장▲휴직외에 단축근로를 인정하는등 다양한 제도 운영등을 제안하고 있다.그러나이 제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별분업에 대한 국 민전체의 의식개선과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서의 결론이다.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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