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선물 물의 구청장 해직/서울시/비리등 5급이하 197명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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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시는 6일 5급이하 하위직 직원에 대한 자체 사정결과 비리를 저지르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1백97명을 적발,이중 67명은 파면·해임·직권면직·권고사직 시키고 1백30명은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했다. 조치내용별로는 파면 1,해임 1,직권면직 4,권고사직 52,명예퇴직 9,직위해제 8,중징계 요구 50,휴직조치 24,인사전보 48명 등이다.
비위유형별로는 ▲재산형성 과정의 위법 또는 부도덕성 18명 ▲금품수수 등 청렴성 결여 23명 ▲토착비리 15명 ▲호화사치·사생활 문란 37명 ▲무사안일·조직질서 문란 등 직무태만 1백4명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7일 지난해 연말 관내 통·반장에게 저급품 마른멸치를 돌려 물의를 빚은 책임을 물어 이경배 마포구청장을 직위해제하고 후임에 조삼섭 산업경제국장을 임명했다.
서울시의 감사결과 마포구는 지난해말 전남 완도군 약산 수사업협동조합과 계약,8천6백48원짜리 마른멸치 1.5㎏짜리 선물상품을 7천6백82명의 통·반장에게 배포했으나 실제 무게가 0.8㎏에 불과한데다 내용물도 보통 멸치가 아닌 뒤포리 멸치로 밝혀졌다.
또 실제 납품계약자는 마포구 약산 수사업협동조합이 아니라 마포구 평통자문위원인 김희정씨(49·여)가 조합명의를 도용,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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