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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배우들도 저작권료 받는다-개정안 16일 국회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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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가수와 작곡.작사자외에 탤런트.배우등 연기자와 무용인.국악인등 공연예술인들도 저작권료를 받을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보호의 범위를 탤런트등 연기자와 공연예술인에게로 확대하자는 내용의「저작권법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순재 민자당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저작권법 제75조중「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저작물에 대한 녹음권과 녹화권,방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3항을「특약이 없는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 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이다.
당초 이 법안의 초안은「1회 방송목적에 한하여 영상제작자에게양도된 것으로 본다」로 되었으나 방송사등 관계단체의 로비활동으로 문구가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94년7월1일자로 발효하지만 방송사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부칙으로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 혜택은 오는 99년부터 주어진다.지금까지 실연자에 대한 보상은 판매용음반을 사용하는 경우로 국한되어 있어 가수나 작 곡.작사자등만혜택을 받아왔다.이 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탤런트.배우등도99년부터 재방송이나 녹화물복제,프로그램 수출,비디오 제작의 경우 수익금중 일정비율의 저작권료를 받을수 있게 된다.
저작권요율은 앞으로 실연자들의 저작권 대행단체인 실연자단체연합회와 방송사간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
일본의 경우 방송용 프로를 극장에서 상영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비디오로 제작할 경우 저작권료를 수익금의 4%로 정하고있다. 〈鄭命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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