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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춘.박은옥 가요 사전심의 거부 새음반 고의 불법발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정태춘.박은옥부부가 가요 사전심의 거부운동에 나서면서 가요 사전 심의의 위헌여부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정씨부부는 20일 오후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공연법과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새음반「92년 장마,종로에서」의 발매를 개시했다』고밝혔다. 이번 불법음반판매는 음반 판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당국의 규제를 유도,자연스럽게 사전심의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계기로 사전심의 조항에 대한 위헌신청의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이라는게 정씨측의 설명.
정씨는 91년 직설적인 사회비판을 담은『아!대한민국』을 고의로 불법 발매한 적이 있으나 이번『92년 장마,종로에서』는 심의를 거쳤다고해도 통과 될만한 서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씨는 이번 운동에 나서게 된데 대해『가요사전 심의는 일제때부터 내려오는 검열제도의 잔재로 군사독재때 건전한 사회비판을 담은 가요를 칼질하는데 악용됐다』면서『우리나라만 고집하는 이같은 가요사전심의를 문민정부하에서는 철폐해야 된 다는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음반 불법판매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음반을 내기 위해서는 등록된 음반제작사를 통해 사전에 공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씨는 사전심의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형법등 실정법을 통한사후심의▲민사소송을 통한 표절문제 처리▲외국음반.비디오물은 사전심의 존속 등을 제시했다.
한편 문화체육부 영상음반과는『정씨의 음반불법 판매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南再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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