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쓰레기 감량 의무화-서울시,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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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부터 서울시내 일정규모이상의 상점.식당.백화점.목욕탕등 업소에 대해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27일 지난해 12월 제정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등 쓰레기 감량을 위한 처벌범위를 정하는 조례와 시행준비지침을 연말까지 마련,내년부터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2천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객석 바닥면적이 6백60평방m이상인 식품접객업소.조리판매업자는 음식물 탈수.분해처리 기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할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 과키로 했다. 또 각종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가공식품과 주류.제과류.화장품.완구류등은 포장을 2중으로 못하게하고▲재활용이 어려운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을 대폭 억제하기로 했다.백화점등 대형 판매시설은 재활용이 가 능한 포장용기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2회이상 어길 경우 3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연면적 1백60평방m이상의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 33평방m이상의 식품접객업소.목욕장.30실이상의 숙박업소.대형 판매시설에대해서는▲1회용품사용금지▲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역시 2회이상 어길 경우 3백만원이하 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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