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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원의원 탈당권유­김동권의원 「당원」정지/민자「재산물의」축소징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5명 비공개경고
민자당은 16일 재산공개 파동과 관련해 이미 탈당한 박규식의원(부천남)에게 자진탈당 권유,김동권의원(경북 의성)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소속의원 5명에게 비공개경고 등 징계조치를 확정했다. 김종필 민자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황명수 사무총장으로부터 이같은 징계안을 보고받은뒤 곧 바로 주례회동차 청와대를 방문,당 총재인 김영삼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관계기사 3면>
비공개경고를 받은 의원은 정호용(대전 서갑)·김광영(경기 송탄­평택)·남평우(수원 권선을)의원 등 지역구의원 3명과 전국구의 윤태균·이현수의원으로 확인됐다. 민자당은 그러나 이들의 명단과 구체적 경고사유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비공식경고라는 이유로 징계위에도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소속의원 징계는 당원권 정지 2∼3명,공개경고 5∼6명 등 당초 징계안에서 당이 기준·원칙도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려 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징계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당내 민정계의원들은 『민주계 당직자들이 대상자 선정을 자의적으로 했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번 징계를 놓고 계파간 갈등이 다시 재연될 조짐마저 없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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