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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기발한 節稅 축재방법도 갖가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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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공직자들의 재산증식수법도 가지가지다.이들은 돈이 되고 재산이불어나는 것이면 온갖 지혜를 짜내 일반서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한수단과 방법까지도 동원,재산불리기에 전념해 온것으로 이번 재산공개결과 드러났다.
임대업과 위장전입이라는 고전적(?)인 방법은 물론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및 공직자가족 재산중에는 隔世증여라는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세증여=격세증여(상속)란 할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손자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현행법상 뚜렷한 규정이 없어 아버지를 거칠 경우 두차례 물어야할 증여세(상속세)를한번으로 줄일수 있어 재산가들 사이에 흔히 사용 되는 탈세수법중 하나다.
이번 재산공개결과 격세증여(상속)재산은 해당공직자가 재산등록서류에 밝힌것만 약20건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추정되고 있다.
金鎭載의원(민자당)의 큰아들(22)은 90년 조부로부터 신고가액만 37억7천9백여만원에 달하는 釜山시내 7군데의 대지 1만2천1백29평방m를 대학입학 기념선물로 증여받았다.
朴珪植의원(민자당)의 큰아들과 둘째아들도 82년 조부모로부터경기도부천시내의 임야.대지등을 합해 각각 4억2천6백여만원,5억1천6백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金有厚서울고검검사장의 큰아들(22)과 둘째아들(21) 도 81년 조부로부터 경기도안성군 공도면마정리 소재 대지를 각각 4백64평방m,4백63평방m씩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이같은 편법 절세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될 세제개편안에 격세증여(상속)가 이뤄질 경우 증여세(상속세)를 20% 더내도록 할 방침이다.
◇위장전입=상당수 공직자들이 연고지 농민이 아니면 살수 없는농지를 사기위해 위장전입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는데 鄭玉淳청와대여성담당비서관(55)이 네차례나 위장전입,절대농지를 사들인 외에朴英植광주지방법원장의 부인 金모씨(47)도 8 1년4월 서울에서 경기도평택군진위면갈곳리로 위장전입,이곳 논 1천2백평을 구입한후 그해 8월 다시 서울로 주소를 옮겼다.
宋海俊전남경찰청장의 부인 池모씨도 82년 위장전입을 통해 경기도이천군모가면서경리에 임야 1만여평을 구입했고 權東萬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도 86년 자신의 장남을 충북청원군강내면저산리로전입시켜 밭7백여평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업=柳台鉉서울지법남부지원장과 趙胤서울고법부장판사는 서민용 다가구주택을 지어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고 朴珪植의원과 李敬載의원(민주당)도 서울사직동과 동자동에 임대주택을 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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