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적극 개발·활용을(사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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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제 땅 문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란 측면에서 좀 더 냉정하게 다룰 때가 되었다. 한 때는 개발붐이 불어 토지가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다가 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개념 측면만이 강조되었다. 그러다 보니 전국토를 93개나 되는 토지관련법으로 묶고 1백50여개의 용도지역 및 지구를 2중 3중으로 규제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가 마련한 신경제 5개년 계획중 토지제도 개선부문안은 그동안 보전위주였던 토지정책을 크게 손질해 토지의 공급을 확대하고,개발방식도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원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의 체계도 단순화시키고 모든 절차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합리적인 국토이용 관리체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토지공급의 확대로 인해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의 지가수준을 어느 정도 떨어뜨려 국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린벨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편익 시설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정부가 취한 어려운 선택의 하나였다.
정부는 여러가지 토지관련 규제를 풀고 제도를 완화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날 투기현상에 대해서도 단단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토지소유의 인적자료를 전산화하고 종합토지세를 아무리 무겁게 매긴다 하더라도 투기꾼이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 합리적인 조세 및 징세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투기억제 대책이 공염불로 끝나기 십상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그동안 보아왔다.
지금까지의 공영개발 일변도에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온 토지개발정책은 그 동안의 시행착오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개발을 둘러싼 이익의 환수를 정부가 엄정하게 해야 하고,관련법 및 규정의 준거를 명백하게 못박아 모호한 해석에 의한 특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막대한 개발 투기 이익을 없애기 위해 80년 공영개발 방식을 택했던 정부는 정책의 경직성 때문에 지역개발이 오히려 늦어지고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택지 및 공장용지 공급에도 차질을 빚었다. 앞으로 있을 민간 주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지나친 규모의 투기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부는 현재의 개발부담금제를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토지제도 개선안이 농지를 너무 잠식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농림수산부 및 농업관련 단체들이 농지전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선 정부가 펼치고 있는 농업구조조정 사업에 따라 가용토지는 오히려 늘리면서 영농기계화 등을 통해 농촌의 생산성을 더욱 높여가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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