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수익증권 활황증시 타고 다시 각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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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최근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주식형 수익증권이 다시 인기를 끌고있다. 주식형 수익증권이란 투자신탁회사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상품으로 고객들이 돈을 내면 투신사가 이 돈을 일정기간동안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 이익을 남긴 뒤 세금(발생이익의 21·5%)과 운용수수료(원금의 1·5%수준)를 뺀 원금과 이익을 모두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투자는 하고 싶으나 전문지식이 없거나 따로 시간을 내 직접 투자에 나설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특히 주식형 수익증권은 지난 90년 증시가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가입규모가 계속 줄어왔으나 지난달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관심을 새롭게 모으고 있다.

<종류>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투자해 운용하느냐에 따라 ▲공·사채만 사는 공사채형과 ▲주식만 사거나 주식·채권을 함께 사는 주식형이 있다. 따라서 주식형은 주가가 오를수록 수익률도 높아지나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원금마저 까먹을 수도 있다.
주식형은 가입방법에 따라 다시 단위형과 추가형으로 나뉜다. 단위형이란 통상 2∼3년의 만기상환 때까지 추가가입이나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형태이며 추가형은 만기가 따로 없이 언제나 추가로 가입할 수 있거나 중도에 수수료(원금의 0·5∼8%)를 내면 환매도 가능하다.
또 ▲돈을 한꺼번에 맡기느냐, 다달이 쪼개 내는냐에 따라 거치식과 적립식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주식에 80% 이상을 투자하는 공격적인 투자형태를 성장형, 30% 내외만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을 안정형이라고도 한다.

<상품>
일반적인 주식형수익증권 외에 최근에는 투신사마다 고객을 모으기 위해 경쟁적으로 새상품을 내놓고 있다.
▲스폿 펀드=지난해 11월부터 발매가 시작된 최신 상품으로 20개 안팎의 우량주에 집중투자, 단기 고수익을 겨냥토록 고안된 것으로서 만기 2년의 단위형이나 설정 후 원금에 대해 1년 내에 20%, 2년 내에 35%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 곧바로 펀드를 해체해, 고객들에게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20%의 수익을 거둬 결산할 경우 투자자들은 원금 외에 세금과 투신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15·7%의 수익금을 손에 쥘 수 있다.
지금까지 3대 투신사에 총3천1백70억원어치의 59개 펀드가 설정됐으며 12개 펀드가 이미 결산을 마쳤는데 주가상승세를 타고 45일만에 결산한 펀드도 있는 것을 비롯, 투신사에 따라 평균 77∼1백68일이 걸리고있다.
▲패키지 펀드=고객들이 주식편입 비율과 투자주식종목을 각기 다르게 만들어놓은 8개의 자펀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신종상품으로 대한투신이 지난해 5월 개발했다. 장세의 흐름에 따라 자펀드를 매월 2회까지 바꿔가며 선택할 수 있어 주식투자의 묘미를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이자로 펀드=고객이 투자한 원금은 일단 채권에 안전하게 투자해놓고 여기서 나오는 운용수익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
한국투신이 지난해 7월 개발, 시판중이다.
▲세금우대 상품=정부의 정책적 지원아래 개발된 상품들로서 세금을 수익의 5%만 내거나 (세금우대주식형저축, 노후연금신탁) 전액 면제된다(근로자장기주식저축). 단 개인이나 법인이 모두 가능한 일방주식형 수익증권과는 달리 반드시 실명의 개인이어야 한다.
세금우대형은 1년 이상 의무가입조건에 1천2백만원 한도로 주식편입 비율이 30%정도며 적립식·거치식 모두 가능하다.
91년 7월부터 정부의 투신사 지원조치에 따라 5년 시한부로 허용된 노후연금신탁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인당 1천5백만원까지만 세금감면혜택이 부여된다. 근로자장기주식저축은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신주청약까지 가능하고 저축한도는 매월 50만원까지며, 가입기간은 3∼10년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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