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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의전서열 2계급 낮춘다/정부/80년 이전 상태로「제자리찾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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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준장 1급,소장 차관급 예우등 시정
정부는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을 80년 5·17 계엄 확대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2계급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는 12·12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고,이로인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규정된 것들을 「제자리찾기」하도록 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12,5·17에 의해 신군부가 실권을 장악한 뒤인 80년 7월29일 국보위가 다른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군인을 다른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기존 직급보다 갑자기 2계급이나 상향 조정,공무원들의 불만의 대상이 돼왔다.
국무총리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은 『각급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의식 및 회의등에 참석하는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의전상의 예우에 있어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을 훈령으로 발령하니 철저한 시행을 바랍니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의 각 국장은 소장으로 보임돼 있으나 이기준에 따르면 국방부 과장인 대령이 일반부처 국장급인 이사관,중령이 부이사관으로 예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준장이 일반부처 차관보급인 1급 예우를 받고 실제 국장인 소장은 다른 부처의 차관과 같은 예우를 받도록 돼있어 이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엔 대장이상 장관급 예우 대상자가 10명이어서 의전 서열이 11번째인 차관을 장관 대행자로서의 위상을 회복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참의장은 역할과 기능을 감안해 국방차관의 선임으로 하고 이제까지 차관보다 위 서열이었던 3군 참모총장,연합사사령관,합참 제1차장,육군 1·2·3군사령관등은 차관 다음 서열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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