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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형수익증권 만기연장/6년으로/매물 분산으로 증시부담 줄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증시를 떠받치기 위해 한 번 물려들어간 정부 정책이 몇년이 지나도록 계속 땜질 처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무부는 13일 올 9∼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닥치는 1조5천억원 규모의 「보장형 수익증권」만기를 다시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시대책을 내놓고 각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의 협조를 구했다.<관계기사 15면>
만기가 닥치는 보장형수익증권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투신사들이 고객들에게 줄 원리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량으로 주식을 팔아치워야하고 이 경우 주가가 떨어질 것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보장형 수익증권은 지난 90년 하반기에 주가가 빠지면서 주식형 수익증권의 환매가 몰리자 정부가 급한 김에 「3년간 팔지 않고 갖고 있으면 최소한 정기예금 금리만큼의 수익은 투신사가 보장한다」는 조건을 달아 투신사더러 팔도록 한 「돌연변이 상품」으로 당시 9∼12월 사이에 1조5천8백36억원 어치가 팔려나갔었다.
재무부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기관투자가가 갖고 있는 9천2백38억원어치의 수익증권중 8천억원은 3년간 다시 갖고 있도록 하고 나머지 1천2백38억원은 만기 상환하며 ▲일반 투자자들이 갖고있는 6천5백98억원어치의 수익증권은 일방적으로 만기를 늦출 수 없으므로 새로운 보장형 수익증권 1천5백억원어치(연기금과 담배인삼공사에만 판매)와 외국인 수익증권 5억달러어치를 발행하는 것으로 매물을 흡수하고 ▲이밖에 오는 25일 만기가 닥치는 시중은행 보유 수익증권 5천5백억원 어치도 다시 1년간 만기를 연장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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