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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탈루많다/최고 39%까지 적게 납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기장 유도 등 효율적 징수 시급/KDI 보고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세금 탈루액이 납부세액의 최고 39%에 달하고 있어 사업소득세의 효율적인 징수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시적되고 있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사업소득세 과소보고 규모의 추계」(노기성연구위원)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86∼89년 4년간의 「도시가계조사」 통계를 이용,60만명에 달하는 사업소득자의 실제소득과 세금납부액을 추계해본 결과 실제소득보다 적게는 8%,많게는 25%까지를 줄여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1백25원의 소득을 올린 사업자가 국세청에는 1백원을 번 것처럼 신고했으며 그 결과 납부세액의 최고 39%까지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됐다는 것이다.
세금 탈루는 사업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또 기장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많았으며 이처럼 사업소득세 탈루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소득세 전체 수입가운데 사업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77∼80년 40%에 달했던 것이 91년에는 20.8%로 떨어지는 등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표준율 이상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법망의 미비점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봉급생활자들과 조세 형평상의 문제를 야기할뿐 아니라 이번 강남세무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세무직원과 개인사업자간에 뒷거래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KDI는 사업소득세의 탈루를 막기위해서는 현행 사업소득세 정부결정제도(소득표준율 적용 등)를 장기적으로는 납세자의 신고로써 과세가 결정되는 신고제도로 바꿔야 하며 납세자 신고에 대한 성실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의 과학화를 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사업소득신고자의 60%에 달하는 무기장자들이 기장을 하도록 유도,기장자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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