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자금 대출관리 '구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제도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저소득층이 아닌 8600여 명이 엉뚱하게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아버지의 월급여가 17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부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2월 5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을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2월 무이자.저리 대출자 선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176만여 건을 제출받았다.

이 중 8만9000여 건은 소득수준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잘못된 자료였다. 금융공사 담당자는 오류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들의 보험료를 모두 '0원'으로 처리했다. 건강보험공단도 한 달 보험료가 78만원인 사람의 보험료를 0원으로 기재하는 등 잘못된 자료를 제공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6년도 무이자.저리 대출 대상자로 총 8만 2032명이 선정됐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이 중 10%가 넘는 8661명이 저소득층이 아니었다. 심지어 아버지의 월급이 1755만원인 학생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중복 대출에 대한 검증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다른 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1375명의 학생이 중복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을 표본조사한 결과다. 이는 표본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중복 대출자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감사원 추정이다.

강갑생 기자

◆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제도=교육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소득층 대학생 중 이공계는 무이자, 비이공계는 2%의 저리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와 의료 수급자가 우선 대상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