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교육계 비리 수술에 전력/정부발표 교육개혁방안의 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교육부­청에 고발센터/편입학계획 일간지공고 의무화/조직바꿔 교육전문직 우대키로
16일 오병문교육부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교육개혁방안은 이제껏 숱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도 손보지 못했던 교육관련 각 분야에 골고루 해당된다.
교육관계자들이 늘 제기해온 『시대는 바뀌어도 교육정책은 늘 제자리』란 지적이 오랜만에 햇빛을 본 셈이다.
오 장관은 장관취임후 김영삼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표명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한 개선점을 고루 수렴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종합해 스승의 날(5월15일) 전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상지대에 이은 경원학원의 입시부정비리 등 대형교육계비리가 봇물터지듯 쏟아져나오자 앞당겨 발표하게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조직개편 및 교육전문직 냉대체제 탈피 등이 중점과제로 떠오른 점은 주목할만하다.
교육부가 16일 확정,청와대에 보고한 교육계혁방안은 입시부정방지 등 14개 중점과제별로 나뉘어있다.
이에따른 4백79개의 개혁과제를 선정,해결책을 제시해 나간다는 것이다.
◇입시부정방지=대학내에 자체감사기구를 둬 합격자 발표이전 의무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되 입시담당 교직원은 감사업무에서 제외시킨다.
부정관련자 및 대학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적발시 당사자는 물론 차상급자와 총장까지 연대책임을 물린다.
처벌에는 파면 등 중징계와 함께 수사기관 고발도 포함된다.
전산입력 조작이나 대리시험방지를 위해 전산테이프를 교육당국에 송부토록 하고 면접때 수험생의 수학능력시험성적표를 제출케해 본인여부를 반드시 대조토록 했다.
◇교원채용=대학 및 초·중·고교 공히 공개채용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게 한다.
채용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 부정이 적발되면 관련자를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임원들에 대한 취임승인취소가 뒤 따른다.
교사의 경우 자격증을 박탈한다.
이를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대학학사운영=금년부터 시행키로한 대학설립예고제와 함께 대학에 정원자율조정권을 줘 총 정원내에서 과별정원조정을 자유롭게 한다.
현재 시행중인 94,95년 2년간의 평가실시후 전국대학에 이를 확대적용한다.
고교졸업후 2년이상 산업체 근무자에 대한 정원외 입학을 허용한다.
편입학부정을 막기위해 편입계획을 반드시 일간지에 공고토록 했으며,제적학생의 복학허용 방침과 관련해 제적인원을 정원외 여석으로 인정해 오는 2학기부터 재입학을 허용토록 했다.
◇학교부조리=금품수수를 엄단한다는 차원에서 ▲부교재 알선 및 사용 ▲학부모로부터의 촌지수수 ▲인사와 관련한 뇌물 ▲사치성·불요불급성 행사 및 판공비 과다집행 ▲교복수주와 관련한 부정 등을 중점 억제토록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고발센터를 운영하며 매년 5월과 11월에 성과를 평가한다.
◇기타=불필요한 행정간섭을 막기위해 대학의 학위증은 교육부장관의 날인을 없애고 총학장이 수여케 했다.
또 명예학위수여도 대학측에 일임한다.
한편 취업부모를 위한 유아교육을 위해 「종일유치원」제를 도입,일부지역에 시험운영한뒤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에 확대한다.<김석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