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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 휴양시설 개발/도시민에 분양… 농지소유규제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농림수산부 국회보고
정부는 산지·한계농지 등을 지역특성에 따라 청소년 수련장·노인휴양시설·아동학습 농원으로 개발해 도시민에게 분양하는 등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농지의 소유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올해중 강원도 등에 5∼6개의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유통·가공사업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대신 금융업무는 통합해 별도의 금융기관을 설립,농어민을 위한 전문 금융기관으로 육성하는 농·수·축협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14일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2001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도록 돼있는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경지정리·도매시장건설 등 농업기반에 대해 중점 투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2천년대에 농업생산액의 1%를 농업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등 「기술영농」을 정착시키고 농림수산부에 기술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1년까지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하고 모내기하지 않고 볍씨를 바로 논에 뿌려 쌀농사를 짓는 직파재배면적을 60만정보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전국에 6개의 첨단기술농업단지를 육성하고 국유림 등에 50∼1백정보 규모의 「한국형」 축산시범단지를 조성하며 과실·꽃·돼지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의 수출전략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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