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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걸리면 110만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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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미국 버지니아주가 7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거액의 추가 범칙금을 매기면서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새 법규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20마일(약 32㎞) 이상 초과하면 과거에 내던 범칙금에다 새로운 부과금 1050달러(약 100만원)가 추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55마일인 페어팩스 카운티의 66번 도로에서 78마일로 달리다 걸리면 과거엔 200달러를 내면 됐지만 7월부터는 1250달러를 물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 잡히면 보통 사람은 거의 한 달치 월급을 날려야 한다.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인 경우 기존에 매기는 벌금 300달러에 2250달러가 추가 부과된다. 두 번째 걸리는 경우 기존의 벌금 1000달러에 3000달러가 추가된다. 무면허 운전인 경우 7월 전에는 75달러의 벌금을 물었으나 지금은 그것에다 900달러를 더 보태야 한다. 버지니아주가 이런 제도를 시행한 목적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도로 정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주정부는 이 제도로 연간 6500만 달러의 벌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브라이언 올트(28)가 6일 법규 폐기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13일 만에 13만 명 이상이 호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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