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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주범 12년 구형/신훈식씨/돈준 학부모 8명은 2년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리응시 대학생 8명 1년∼8월
92,93학년도 한양대·덕성여대 입시 대리시험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 24명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오후 열려 최고 징역 12년까지 구형되는 등 이례적으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서울지검 형사3부 최성창검사는 이 사건의 주범 신훈식피고인(33·전광문고교사)에게 징역 12년,입시브로커 김세은피고인(37)에게 징역 10년,나머지 브로커 6명에게 징역 5∼3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녀들을 부정합격시킨 이영순피고인(52·여) 등 학부모 8명에게 각각 징역 2년,대리응시한 노혁재피고인(21·연세대 의예1) 등 대학생 8명에게는 징역 1년∼장기 1년·단기 8월씩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7단독 윤우진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이 사건은 양심의 최후 보루이어야 할 대학을 뿌리째 흔들고 황금만능주의와 빗나간 자식사랑·어린 학생들의 비뚤어진 가치관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며 『다시는 이같은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을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신 피고인의 경우 나이 어린 학생들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 했으며 학부모들에게 부정입학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갈취하는 등 수법이 지극히 파렴치해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신 피고인은 92,93학년도 입시에서 한양대·덕성여대에 노 피고인 등 대학생들을 고용,대리응시케해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고 학부모들로부터 15차례에 걸쳐 6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선고공판은 4월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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