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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원 에이즈/강제검진제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보사부는 19일 외항선원에 대한 에이즈 강제검진을 폐지하는 대신 입국한 선원은 72시간내에 자율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고 미검진자는 승선을 불허키로 했다.
보사부는 그동안 에이즈 감염자의 조기발견 및 국내 전염의 예방을 위해 내국인 선원이 입국할때마다 채혈을 통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왔으나 외항선원을 의무검진대상인 특수업종 종사자와 동일시한데 따른 불만이 크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해운항만청과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에이즈예방법 시행령을 개정,의무검진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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