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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시군 쉬워진다/「자유지역」 지정 설립절차 한곳서 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특별법 추진/의무고용 안전관리자 겸직도 허용
시·군별로 「산업자유지역」(가칭)이 지정돼 이 지역에서는 「원 스톱 서비스」방식으로 손쉽게 공장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여러법에 의해 기업이 의무고용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은 겸직이나 공동선임제를 통해 인원수를 축소하고 법적 근거없이 행정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받고 있는 보고는 폐지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그동안 법제정여부를 놓고 관계부처간 이견(중앙일보 3월9일자 7면)이 있었던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법」을 이같은 내용으로 제정키로 결정,의원입법으로 4∼5월중 임시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미 고위층의 재가가 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법을 매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다만 부처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을 빼고 이 법에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완화 ▲법정 의무고용 완화 ▲보고의무 완화 ▲수출입규제 완화 ▲기계·설비 중복검사 완화 등 5개분야만 포함시키기로 했다.
창업 부분에서는 시장·군수가 문화재보호구역·상수도보호구역 등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지역만 빼고 나머지를 「산업자유지역」으로 지정해 공장설립 절차를 여러 부처를 거치지 않고 한곳에서 처리해주는 원 스톱 서비스방식으로 쉽게 밟게할 계획이다.
또 공장설립 편의를 위해 각 개별법에 의한 토지용도지역의 전용허가를 쉽게 바꿀 방침이다.
의무고용인원은 ▲산업안전보건법·전기사업법 등 여러 법에 의해 따로 고용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허용하고 ▲집단화된 공장들은 배출시설관리인을 공동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등 축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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