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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쉼] 식품첨가물 먹어? 말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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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은 흔히 화장품에 비유된다. 식품의 외양·색·향 등을 바꿔 상품성을 높여주는 물질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시선은 화장품만 못하다. ‘건강에 해롭겠지’ ‘암을 일으킬지도 몰라’ 등 막연하게 부정적이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을 먹거리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수는 없다. 식품첨가물을 일절 섭취하지 않고 지내려면 천연식품만 먹어야 한다. 가공식품엔 반드시 식품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식품공학자들은 “식품첨가물이 없으면 식품산업도 없다”고 단언한다. 현재 국내에선 618가지의 식품첨가물이 지정(사용 허용)돼 있다. 허용된 식품첨가물은 모두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것이다. 그런데도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열린 대한임상영양의학회에서 식품첨가물 문제가 다뤄졌다.

◆얼마나 위험한가=식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 가운데 식품첨가물은 몇 번째일까. 한국의 소비자는 ‘두 번째’라고 답했다. 잔류 농약 다음이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매긴 랭킹은 다르다. ①식중독균 등 병원성 미생물 ②비만·당뇨병·동맥경화 등을 부르는 영양 과잉 ③중금속·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 ④식품 중 자연 독 ⑤잔류 농약 ⑥식품첨가물 순서다. 우리 소비자의 우려가 지나치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공식품 라벨 확인을=식품첨가물은 식중독균처럼 복통·설사 같은 증상을 바로 일으키지 않는다. 식품첨가물 사용을 반대하는 측은 단기간에 다량 섭취하면 알레르기(천식·아토피·알레르기성 피부염)를, 오래 먹으면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TV 고발 프로그램(추적 60분)이 ‘과자가 아토피를 일으킨다’고 보도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식용색소 황색 4호·아황산 나트륨·아스파탐 등은 예민한 소수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가공식품의 라벨에서 이들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한다. 우유·메밀·땅콩·대두·계란·밀·고등어·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 등도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들 식품이나 이를 원료로 해 만든 식품첨가물(대두 레시틴·우유 카제인 등)의 존재 여부도 식품 라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어린이가 취약하다=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식품첨가물은 안전성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허용된 식품첨가물을 하루섭취권장량(ADI) 이하로 섭취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 ADI는 일생에 걸쳐 먹더라도 위험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양이기 때문이다. ADI는 각자의 체중(㎏)이 기준이다. 따라서 체중이 적은 어린이의 ADI는 성인의 ADI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어린이에겐 가급적 식품첨가물이 안든 천연식품을 먹이자.
식품첨가물 공전을 보자=식품첨가물 공전엔 어떤 식품에, 어떤 식품첨가물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나와 있다. 따라서 이 책에 없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면 불법·부적합이다. 최근 중국산 김치에서 검출된 인공감미료 시클라메이트가 단적인 예다.

 시클라메이트는 현재 호주·중국 등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우리 식품안전평가위원회도 김치에서 검출된 시클라메이트는 위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도 부적합 판정(반송 조치)이 내려진 것은 식품첨가물공전에 시클라메이트가 빠져 있어서다.

 반면 초등학생이 즐겨 먹는 알록달록한 색상의 과자에 함유된 타르 색소 적색 2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이 허가된 합성 착색료다. 식의약청이 지난 4월 전국 초등학교 104곳 주변의 문방구 등에서 판매되는 과자류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제품에서 이 색소가 검출됐다. 현행법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식의약청은 적색 2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미국은 적색 2호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아질산 나트륨의 안전성은=아질산 나트륨은 국내에서 장기간 안전성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이다. 햄·소시지의 색을 고정시키는 발색제로 흔히 쓰인다. 식품을 통한 아질산 나트륨의 부작용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아질산 이온에 오염된 물을 섭취한 아기가 산소 결핍에 의해 청색증을 일으킨 사고는 있었다. 그 자체가 발암성 물질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2급 아민과 반응할 때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이 생성된다. 식의약청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대부분 아질산 나트륨을 ADI 이하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햄·소시지를 즐겨 먹는 청소년은 ADI를 초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도움말: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기준팀 이동하 팀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팀 홍기형 연구관, 신구대 식품영양과 서현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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