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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혁인사」 잘 돼가나/시험대 오른 첫 인사위 활동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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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전체 3분의 1선… 3백여명 승진·전보/10년이상 경력 순환보직적용 여부관심
올 상반기 법관 정례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인사의 폭과 방향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은 금주초 인사내용이 발표돼 22일자 발령이 유력하고 지법 부장판사급 이하 인사는 이달말 공개돼 내달 2일자로 발령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최근 김주상원장(고시 13회)의 용퇴로 공석이 된 가정법원장과 비어있는 서울·부산·광주고법의 부장판사 세자리,서울고법에 한자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부장판사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소폭의 연쇄승진 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법관을 지망한 사법연수원 19기 34명과 22기 38명 등 72명 전원이 성적으로 보아 전원임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신규발령을 포함해 전체 법관의 약 3분의 1선인 3백여명이 승진·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사는 지난해 11월 설치된 법관인사위원회가 어느정도의 역할을 할 것인지와 처음으로 적용되는 10년 이상 경력법관의 순환보직원칙이 얼마나 가시화될지를 실험하는 첫 케이스여서 인사제도의 개혁정도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법관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한 「법관인사위원회규칙안」에 따라 설치됐으며 이회창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최재호·박우동·윤관·안우만·김용준대법관,이영모서울고법원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다.
회의는 대법원장에 의해 소집돼 비공개로 진행되며 법관인사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반 법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관인사위원회는 이달초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사와 관련,위원장인 이회창대법관주재로 이 고법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인선원칙과 대상자를 정하는 등 이미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일부에서는 인사를 앞두고 김덕주대법원장에 의해 소집될 회의에서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위원들을 통해 충분히 반영될 경우 단순한 자문역할이 아닌 실질적인 의결기구적 성격을 갖게돼 보수적인 법조계에 새바람이 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년이상 경력 법관의 직급을 단일화하고 이들에 대해 지법단독판사·고법판사·단독지원장·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순환근무토록 한 「중견법관 인사제도 개선지침」의 취지에는 공감대가 이뤄져있으나 이번 인사에서 어느정도 반영될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다. 지금까지 법관인사는 경력 5∼8년의 법관이 지법단독판사에 임명된뒤 10년차를 전후해 승진형식으로 고법판사에 임명돼 결과적으로 직무상 책임이 무거운 지법단독판사에 경력이 낮은 법관이 임명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개선지침까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제도의 시행여부가 불확실한 것은 법원조직법 관련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원조직법 42조(임용자격)에는 법원장·고법부장·지법부장 등과 함께 고법판사라는 용어가 명시돼 있고 이는 일종의 직급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법개정작업이 선행되지 않고는 고법판사직제를 폐지하고 직급을 단일화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졌으나 지난해 동기생간의 서열에 밀려 고법판사승진을 못한 사법연수원 12기 출신 50명은 이번 인사에서 새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만 고법판사 승진이 가능하게 된다. 또 13기 출신 87명도 새 제도의 시행여부에 따라 올 하반기인사에서 고법판사 승진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10년이상 경력판사는 사법연수원 9∼12기까지 2백17명으로 이 가운데 12기 일부를 포함한 1백67명이 고법판사로 승진했다.<이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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