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수도료 10% 인상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경기도 각 시-군의 수도요금이 올 상반기 중에 10%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5일 개 정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로 지금까지 경제기획원 등과 협의, 결정해 오던 상수도 요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10%씩 3년간 30%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지난 86년 이후 계속된 사실상의 요금동결로 누적된 상수도사업 적자를 해소키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t당 상수도요금을 지난해 대비 5·3% 인상시켜 2백21원으로 조정했었다. 그러나 이는 t당 생산원가(2백54원)의 87%에 불과해 상수도사업관련 적자누적 액은 2백2억5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또 이에 따른 부채도 2천5백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평균 4·9%를 인상, 수돗물을 t당 2백34원씩에 공급했으나 생산원가는 2백66원에 달해 15억4천여 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