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 횡포 첫 적발/외국인 승객에 합승·부당요금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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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합승·부당요금 징수 등 택시의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고 승객들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모범택시가 운행시작 1주일도 못돼 합승·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운행으로 적발됐다.
김포공항경찰대는 29일 외국인승객을 태우고 합승·부당요금 징수 등을 한 혐의로 서울3아 1330 모범택시 운전사 이경수씨(62)를 적발해 관할구청인 강서구청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9일 오전 인도네시아인 무레이 아크바르씨(34·가루다항공 정비사)가 김포공항에서 서울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까지 왕복운행하기로 하고 선불로 4만원의 요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운전사 이씨는 스위스 그랜드호텔 도착후 아크바르씨가 호텔안으로 짐을 가지러갔다 온 사이 또다른 외국인 승객 1명을 합승시키고 공항도착후 3만7천6백원의 요금이 나왔는데도 나머지 2천4백원의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씨에 대해 운수사업법 가중처벌규정을 적용,30일간 운행정지처분을 내렸으며 경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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