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양·문규현신부 석방/정부/문익환목사 감형·전경환씨 사면복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5공비리 19명·전의원 4명도 포함
정부는 24일 밀입북사건으로 구속 수감중인 임수경양(24)과 문규현신부(43)를 특별가석방 하는 등 밀입북사건·5공비리사건·국회의원 비리사건 관련자 26명에 대해 특별사면·특별복권·특별가석방·특별감형을 실시했다.<관계기사 22면>
특사 대상자는 ▲전새마을운동 중앙본부회장 전경환씨(50) 등 5공비리 관련자 19명 ▲전국회의원 이원배씨(60) 등 국회의원 비리사건 관련자 4명 ▲임수경양 등 밀입북사건 관련자 3명 등이다. 이 조치로 임수경양·문규현신부·이원배씨·전청와대비서관 장병조씨(54) 등 4명은 24일 오후 5시 청주여자교도소 및 공주·영등포교도소에서 각각 석방됐다.
밀입북사건의 문익환목사(74)는 특별감형 됐으나 잔여형기가 1년11개월 남아 석방되지 못했으며 나머지 21명은 가석방·집행유예 등으로 이미 풀려난 상태에서 사면·복권됐다.
5공비리사건 관련자중 전경환씨와 전교통부장관 차규헌씨(63)는 특별사면(잔형면제) 및 특별복권 됐으며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41) 등 5명은 특별사면(형선고실효),전서울시장 염보현씨(60) 등 12명은 특별복권됐다.
89년 8월 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수경양·문규현신부는 각각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아 94년 9월 형기종료를 앞두고 석방됐다.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던 문익환목사는 잔여형기가 2분의 1로 감형돼 1년11개월의 형기를 남기게 됐다. 또 수서사건(91년 2월)의 이원배씨는 징역 6년,장병조씨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중 잔여형기를 면제받았다. 정부는 이날 특사와 관련,『6공들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구속 등 사법처리된 밀입북사건 등 관련자들에 대해 새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동안의 갈등요인을 해소,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키 위해 은전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