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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대신 벌칙금 부과/비교육적 행위로 간주/교육부서 시정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교육부는 19일 일부학교에서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훈계나 체벌대신 벌칙금을 내거나 학급비품을 가져오도록 종용하는 비교육적 현상이 있다고 지적,이를 금지시키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회의에서 이같이 시달하고 특히 체육부 코치의 선수체벌이 교육적 한계를 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복 및 체육복을 맞추거나 야영활동 또는 수학여행을 갈때 특정업체와 결탁,금품을 받는 등의 행위를 근절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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