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각급 학교별로 사용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일부 학교는 사용료가 너무 낮아 외부에 개방한 후 학교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대기에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시교육청이 공개한 사용료 기준표에 따르면 운동장.체육관.강당은 2시간 사용하는 데 최대 3만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에선 최대 5만원, 8시간까지는 최대 10만원입니다. 테니스장과 골프연습장은 학교 소재지나 주변지역의 이용료를 고려해서 학교장이 사용료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용료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료나 상.하수도료 등 경비는 따로 냅니다. 학교 시설물을 훼손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고 복구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 산하 학교 주관 행사나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해주거나 30% 수준으로 깎아 준다고 합니다.
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