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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타민] 학교 운동장 2시간에 3만원 내고 쓰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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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서울 시내 어느 학교에서든 운동장을 빌려서 이용하려면 2시간에 최대 3만원을 내야 합니다. 동네 조기축구회와 동문회 같은 외부 단체에 개방해 오던 학교 시설물의 사용료와 이용 원칙이 정해진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로 학교 시설물 사용료를 정한 것은 전국에서 서울이 처음입니다.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단체가 시설물을 독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료를 제대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각급 학교별로 사용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일부 학교는 사용료가 너무 낮아 외부에 개방한 후 학교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대기에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시교육청이 공개한 사용료 기준표에 따르면 운동장.체육관.강당은 2시간 사용하는 데 최대 3만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에선 최대 5만원, 8시간까지는 최대 10만원입니다. 테니스장과 골프연습장은 학교 소재지나 주변지역의 이용료를 고려해서 학교장이 사용료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용료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료나 상.하수도료 등 경비는 따로 냅니다. 학교 시설물을 훼손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고 복구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 산하 학교 주관 행사나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해주거나 30% 수준으로 깎아 준다고 합니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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