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4일 최근 일부지역에서 야생조수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농작물과 잣·호두 등 임산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전국 시·도에 긴급 지시했다. 산림청은 관내 야생조수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 피해가 있으면 주민들의 신청이 없어도 읍·면·동장이 구제허가를 시정토록 했다. 또 야생조수를 잡기 위해 엽총의 사용이 필요할 때는 미리 경찰관서와 협조, 영치된 엽총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멧돼지 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올무를 사용해 직접 잡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올무의 수량을 지정하고 설치위치를 외부인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악용을 막도록 했으며 허가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유해조수 구제를 가장한 밀렵행위를 막도록 하는 한편 불법포획 단속도 동시에 실시토록 했다.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야생조수는 꿩·고라니·멧돼지·참새등으로 서식밀도는 1백ha당 ▲꿩 18·9마리 ▲고라니 3·7마리 ▲멧돼지 4·3마리 ▲참새 3백82마리로 참새를 제외하고는 적정밀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일부 적정밀도를 초과, 수확기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야생조수에 임산물수난|산림청, 엽총사용 사냥허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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