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연기」헌재서 격론/위헌공방 결론못내… 내달8일 3차평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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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오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한 4년의 헌법소원에 대해 2차평의에서 ▲소원청구인과 소원대상의 적격여부 ▲소원의 합·위헌여부에 대한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3차평의를 9월8일 열기로 했다.
이날 평의는 한기찬·이기문변호사가 낸 소원 2건(주심 변정수재판관)과 민주당과 국민당이 낸 2건(주심 최광율재판관) 등에 대한 헌법연구관 등의 사전법률 검토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재판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6건의 헌법소원중 이들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가급적 조속히 진행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그동안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헌법의 지배하에 있어야 하며 국민의 참정권침해는 위헌이어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적극론과 ▲정치권의 법개정작업이 진행중이며 권리침해범위 특정이 불명확하다는 등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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