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 업무를 담당할 경선관리위원회가 23일 발족함에 따라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분당 여부는 다음달 9일께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분열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경선 후보 등록이 그때쯤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강재섭 대표의 한 측근은 23일 "가급적 6월 첫째 주(6월 9일)까지는 후보 등록이 마감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선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후보 등록을 최대한 빨리 하자는 게 당내 중론"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후보 등록을 서두르는 이유는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사람은 본선에 나갈 수 없도록 한 개정 선거법 조항이 이번 대선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이다.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 그때부터는 경선 불승복→대선 본선 출마의 '퇴로'가 없어지는 셈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후보 등록을 하면 '빅2'가 독자 출마할 수 없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며 "독자 출마나 분당의 불안감을 씻어내기 위해 후보 등록을 서두르는 측면도 있다. 그때까지는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라고 말했다.
◆ 박관용 경선관리 위원장=박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 경선관리위의 부위원장엔 서울시당위원장인 박진 의원, 간사엔 제1 사무부총장 이종구 의원이 각각 기용됐다. 위원으로는 정진섭.최구식 의원, 손석호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명제 전 중앙선관위 법제실장, 유석춘 당 참정치운동본부 공동본부장, 김도종 명지대 교수, 이은재 건국대 교수, 이병혜 명지대 교수, 이은경 산지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손승태 전 감사원 사무차장 등이 위촉됐다.
김정하 기자
◆ 이인제 방지법=선거법 57조2의 2항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7년 대선 때 이인제 후보가 신한국당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패배한 뒤 탈당해 대선에 출마하자 이 같은 일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2004년 신설됐다. 다만 후보자의 사망.사퇴.피선거권 상실, 당적 이탈.변경에 의한 자격상실 등이 발생한 경우엔 경선 탈락자도 선거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