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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처리장」가동중단 책임 법정 공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 난지도 쓰레기분리처리장 가동중단 책임을 놓고 서울시와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이 4년째 끌어온 법정공방이 서울시의 승소로 일단락 됐다.
이사건 1심 재판부는『공장가동중단은 기술적 난점이 많은 쓰레기 처리공장의 계획·입안을 잘못한 시에 책임이있다』 는 이유로 서울시에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가동중단 원인은 현대건설의 부실시공에 있다며 항소, 이번에 고법에서 승소판결을 얻은 것이다.
물론 이번 판걸은 서울시가 현대건설에 지급한 공사비와 시설유지비등 95억여원 가운데 47억원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일부 승소판결인데다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판결 내용이 바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서울고법은 판결을 통해『쓰레기처리공장이 가동되지 못한 것은 현대건설이 처리장비 설치 및 전기공사등을 잘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인장된다』며『다만 건물과 공장부지의 토목공사는 계약내용에 맞게 시공했고 다른 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서울시의 이 부분 배상청구를 기각한다』 고 밝혔다.
쓰레기를 재활용품과 매립품목으로 나눠 처리한다는 서울시의 구상에 따라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성산동549일대 난지도 쓰레기장 옆 2만7천여평의 부지에 쓰레기분리처리공장 건설을 시작한 것은 82년12월.
현대건설은 덴마크 아이크 뤼거사로부터 첨단장비를 도입,82억여원을 들여 86년6월 완공했으나 기계에 이물질이 걸려 연속가동이 안돼 하루 예상처리용량 1천5백t에 훨씬 못 미치는1천t의 처리능력밖에 갖추지 못하고 고체연료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자 88년11월 가동을 중단했다.
가동이 중단되자 공사입찰을 맡았던 조달청은 89년2월 「계약해제」결정을 내렸으며 이에따라 서울시는 가동중단의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현대측에 지급한 건설비(77억5천9백만원)·시설유지비(13억원)·공장 철거비(4억6천3백여만원)등 모두 95억2천6백만원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89년6월 서울민사지법에 냈으며 4년째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4억원을 들여 쓸모없게된 쓰레기처리시설을 철거할 방침이어서 충분한기술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사업계획과 부실시공으로 아까운 예산만 낭비 했다는비난을 면할수 없게 됐다 <정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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