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철강수출물량 한도/작년의 70%로 자율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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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상공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미국의 무더기 반덤핑제소와 관련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물량한도(92년 4월1일∼93년 3월31일)를 지난해 규제량의 70%인 48만6천5백t으로 조정,22일 관련 각 단체에 품목별 규제한도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철강협회·강관협회·금속공업협동조합 등 3개단체는 상공부가 통보한 이 「대미 철강재 수출자율규제 운영요령」의 틀안에서 업체별 쿼타 배정작업에 들어갔다.
상공부가 정한 품목별 수출물량 한도는 ▲도금강판 10만3천6백70t ▲강관류 26만4천3백90t ▲스테인리스봉강 1천5백40t ▲레일 2천1백70t ▲철못류 7만3천1백50t ▲스테인리스선재 7백70t ▲스테인리스강선 7백t ▲스테인리스강판 7천9백10t ▲와이어로프 3만2천2백t 등이다.
상공부는 이 조치가 현재 각국 철강재에 대해 무더기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는 미국과의 철강무역 마찰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취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지난 몇년동안 국내 업체들이 한미간 VRA(수출자율규제협정)에서 정해진 쿼타조차 소진하지 못해 국내 업체들이 수출에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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