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인 피해”/김보은양 항소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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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12년간 자신을 성폭행 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보은피고인(21·D대무용2)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남자친구 김진관피고인(22·D대사회체육2)에 대한 항소심 2차공판이 20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려 김진관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측 반대신문 및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진관피고인은 『김영오씨를 살해한 것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보은이를 더이상 성폭행 하지 말라고 위협하려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진관피고인은 또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와 동침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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