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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선언/각국 환경정책 방향제시/리우환경협약 어떤 내용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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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개발·보존 조화위한 구체행동지침 의제21/원시림 등 보호·유전공학기술 공유 생물협약/온난화주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기후협약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세계질서가 환경문제를 바탕으로 한 남북체제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서냉전적인 시사용어 대신 환경관련 용어들이 빈번히 사용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를 거치면서 최종 수정확정된 각종 협약과 개념 등 환경관련 용어를 정리한다.
◇리우선언=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데자네이루선언(Rio de Janeir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줄인말. 각국이 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될 27개 원칙을 나열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 선언의 주요 내용은 ▲각국은 각자의 국경내에서 다른 나라들의 환경에 해를 입힐 활동을 하지 않을 책임을 지며 ▲각국은 과학 및 기술에 관한 지식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는 것 등이다.
◇의제21(Agenda 21)=개발을 확대하면서 아울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정한 것으로 이것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총 8백페이지분량. 의제21은 한마디로 인간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각국은 천연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아울러 폐기물을 줄여나가며 ▲각국 정부는 모든 정책결정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 등이다. 21은 다음 세기를 위한 청사진이란 의미에서 붙여졌다.
◇생물 다양성 협약(Biodiversity Convention)=동식물 및 천연자원보존협약(Treaty protecting animals,plants and natural resources)을 줄인 말. 미국이 각국의 압력에도 불구,끝까지 서명을 거부했을 정도로 이 협약은 각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많다. 이번 회의에서 1백60여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했다.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도 유엔에서 내년 6월까지 서명할 수 있다. 이 협약은 효력이 발생하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주요 내용은 ▲서명국가들은 자국의 영토내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 및 야생생물의 목록을 만들고 ▲다른 나라의 유전적 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그 자원을 제공한 나라와 연구를 공유해야할뿐 아나라 결과에 따르는 이익과 기술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
◇기후변화협약(Climatic Change Convention)=이 협약 역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주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일컬어지는 이산화탄소·메탄 등의 가스배출을 축소하자는 내용. 미국의 반대로 이산화탄소의 축소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환경보호주의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 1백60여개국의 서명을 받은 이 협약도 유엔으로 옮겨져 내년 6월까지 서명을 계속 받게 된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각국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의 배출을 안정시키고 ▲개도국들이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기술·자금을 선진국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 등이다.
◇기술의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cing)=「의제21」중 기술이전과 관련해 뉴욕에서 열린 준비회의에서 한국측이 제안해 기술이전 조항에 삽입됐다.
이 개념은 한 나라의 민간분야(기업·연구소·대학 등)가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이를 방치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막기위해 1983년 체결된 「파리협약」에 처음 도입됐다. 이 조항이 「의제21」에 삽입됨에 따라 한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 민간분야가 보유한 환경관련 기술을 「강제실시」한뒤 추후 적정보상만 해주면 되게 됐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tinable Development)=「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줄인 말로 이번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 개념은 지난 72년 스톡홀름 유엔환경개발회의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으로 사용되기는 지난 90년 제45차 유엔총회에서 정식개념으로 채택되면서 부터다.
세계은행은 지속가능한 개발요인으로 ▲생산상품·서비스의 구조개선 ▲생산효율성제고 ▲대체자원개발 ▲청정기술개발을 들고 있다.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이번 리우유엔환경개발위원회에서 설치키로 합의된 유엔감시기구다. 이 기구의 임무는 각국이 의제 21에서 채택된 사항을 준수하는가를 감시하는 것.
◇NGO(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각종 민간단체들을 일컫는다. 그린피스 등이 대표적 환경비정부기구다. 동서냉전체제가 무너지고 환경문제 등이 강력한 세계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들 민간기구들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게 됐다. 한때는 환경기구하면 반정부적 단체로 인식됐으나 이번 환경회담을 계기로 부정적 이미지를 말끔히 씻게 됐다.<정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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