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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세무관리 강화/국세청/외화 불법유출 등 막기 위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종합상사·항공회사·해운회사 등의 무역 및 무역외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수수료·수입대금 등에 대해 세무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4일 국세청은 국제거래가 늘고 무역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기업들이 수입가격을 높이거나 수출가격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외화를 불법유출하고 소득을 탈루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는 자체분석에 따라 이같이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정기조사 등을 실시할때 국제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현대상선 탈세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일부기업들이 국제거래를 이용해 탈세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국세청은 현재 한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32개국과 정부간 정보교환 규정을 적극 활용해 국내기업과 거래한 외국기업의 자료를 입수,국내기업의 세무조사에 참고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도입가격이 30억원이 넘는 항공기·선박·건설중장비 등이나 항공기·선박·컴퓨터 임차료중 10억원이 넘는 경우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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