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면허로 의사노릇/4년간 10억 부당이득/50대 1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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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이건리검사는 18일 다른 사람의 의사면허증사본을 위조,의원을 차려 4년동안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위반)로 김중배씨(53·서울 상봉2동)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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