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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만이 1순위 청약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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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면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실시된다. 청약가점제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공급되는 값싼 주택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는 게 취지다.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새 아파트를 마련하기가 유리해진다. 가점이 높은 청약자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제란=지난달 말 발표된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청약가점제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아파트(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청약가점제 전면실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존청약통장 가입자를 감안해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 실시한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85㎡ 이하 민간 중소형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75%는 가점제로 선정하고 25%는 추첨제로 뽑는다. 현재 공공택지 등에서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 배정하고 있는 ‘무주택 우선공급제도’의 골간을 유지한 것이다.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85㎡ 초과 주택은 입찰 금액이 큰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되 금액이 같을 경우엔 가점제와 추첨제로 50%씩 선정키로 했다.

 이때 평형 규모에 관계없이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추첨제 물량에 다시 한 번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방법은 현행 순차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은 무주택자만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주택 보유자는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 이하만 인정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는 역시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 이하만 인정하되 감점제를 적용해 1주택당 5점씩 감점된다. 즉 집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10점이 깎이는 셈이어서 사실상 당첨권에서 벗어난다. 반면 추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은 1주택자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2주택 이상은 2, 3순위가 된다.

 ◆점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청약가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청약자가 몇 점을 받느냐이다.
 청약 가점 항목은 평형에 관계없이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가입기간(2~17점) 등 세 가지이며 84점이 만점이다. 동점자가 나오면 동점자끼리만 추첨해 당첨자를 가린다.

 지난해 6월 공청회에서는 중·소형 평형의 경우 여기에 ‘세대주 연령’ 항목이 추가돼 있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빠졌다. 부양 가족수, 무주택기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신혼부부 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무주택기간 항목은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17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이면 2점을 받고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을 받는 식이다.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는 만 30세 이후의 기간만 인정하되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이 계산된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때 부부 모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면 부부 중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가 인정된다. 그러나 둘 중 하나라도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부부 중에 기간이 짧은 무주택 기간만 인정된다.

 부양가족수 항목은 0명부터 6명 이상까지로 세분화됐다. 가족 1명당 5점씩으로 구간별 격차가 큰 만큼 자녀가 많고 직계 존·비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청약자가 유리해진다.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된다.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통장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15년 이상으로 구분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계산하면 된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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