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장수기업 세무조사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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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세무조사에도 '경로우대' '지방우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방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해 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2009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단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없어야 한다. 대상 사업자는 비수도권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 온 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로 법인 8756개, 개인사업자 1만6661명 등 총 2만5000여 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정기조사 시효가 임박한 사업자 등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서면조사 위주로 간편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일 때는 고의적으로 증빙서류 제출을 지연하는 등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세청 송광조 조사기획과장은 "지역 발전에 기여해 온 향토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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