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안 등 72개 안건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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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 의회는 22일 제54차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낸 1천2백96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등 72개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당초 교육청이 낸 예산안 중 2억원으로 책정된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 용역 의뢰비를 1억원 삭감하는 등 모두 1억4천1백41만원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견인차량 보관소 6곳의 주차 요금을 2급 지로 일률 적용토록 했으며, 「지하 부문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기준 조례 안」을 통과시켜 5월부터 지하철 5·6·7·8호선이 지나는 지역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의회는 조례 정비 특위가 낸 지방 세법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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