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 주머니 사정 맞춰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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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닥쳐올지 모르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하는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 본래 기능인 각종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험 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해.입원.치료. 수술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상해보험, 질병보험.간병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자신의 보험료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소득이나 경제력 등을 감안해 보험료가 부담이 가지 않는 수준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바람직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이 되면 만기전에 어쩔 수 없이 해약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해 실효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계약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알맞은 보험료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자신이나 가족에게 꼭 필요한 보장 내용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아야 한다.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보장 내용중에서는 사망 보험금.장해급여금.입원비, 치료비.만기 보험금 등을 살펴야 한다. 보험 증권이 발급되면 증권에 기재된 보장 내용이 가입당시 약정했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한다.

보장 내용을 잘 모르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인데도 청구하지 않거나 역으로 지급되지 않는 사고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 청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청약서에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직업 등에 대해 질문하는 질문표가 있다. 이 질문은 보험 가입 승낙 여부, 보험료와 보험금액 결정 등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성실하게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질문란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 보험사고와 관련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청약서는 반드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직접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바쁜 일과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고 서명하는 행위는 신의 성실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보험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 증권과 약관, 청약서 부본 등을 발급한다. 이 세 가지는 보험 계약 사실을 증명해주며 민원이나 분쟁 발생시에 대항 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마음에 들지않거나 잘못 가입했다고 생각되면 청약 철회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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