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항공권 돈받고 팔아 넘겨/여행사 9곳 부당이득/대표 3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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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형사5부(윤동민 부장·이상민 검사)는 20일 단체가이드용 무료항공권을 승객들에게 팔아 1천만∼4천만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긴 하나로여행사대표 한계남씨(37·서울 도화동)등 해외여행사 대표3명과 직원 1명을 관광진흥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한진관광 대표 김성배씨(62)등 6개여행사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국제학생여행사 대표 김용순씨(42)를 수배했다.
한씨는 90년 12월 유럽배낭여행을 떠나는 박모씨(24)에게 가이드용 무료 유럽왕복 항공권을 59만여원에 변칙판매하는등 지금까지 54차례에 걸쳐 3천7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가이드용 무료항공권은 국제항공운송규약에 따라 15명 이상의 단체여행객에 대해 항공사에서 가이드용으로 발행하는 무료항공티킷으로 정상티킷에 비해 항공기결항시 타항공권으로 교환이 안되는등 제약이 많다.
검찰 조사결과 가이드용 항공권인 줄 모르고 산 하모씨(26·여)는 91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비행기가 결항되는 바람에 다른 비행기의 탑승을 거절당해 며칠간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는등 무료항공권 소지자들이 불법 입국자로 의심받거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는 것이다.
적발된 사람들과 여행사들은 다음과 같다.
◇구속=▲한계남 ▲홍성호(36·삼흥여행사 대표) ▲정운식(57·나드리여행사 대표) ▲강홍섭(39·국제학생여행사 영업부차장)
◇불구속 여행사=▲한진관광 ▲코오롱고속관광 ▲아주관광 ▲배재항공 ▲씨에 프랑스여행사 ▲제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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