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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감정업자/2∼3명 오늘 구속/국과수사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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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김실장에 뇌물 전달 혐의/유리한 감정부탁 건설업자도/“문서위조 또 있다”수사확대
국과수직원의 부정감정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국과수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이 감정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김실장을 구속키로 방침을 정한데 이어 돈을 건네준 이송운(67)·이인환(47)씨등 사설감정업자 2∼3명도 제3자 뇌물전달혐의로 16일중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들 사설감정업자를 통해 돈을 주고 유리한 감정을 부탁한 대전건설업자 이세용씨(42)에 대해서도 16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또다른 감정의뢰인 양모씨(41)도 조사가 끝나는대로 제3자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오전 김실장을 소환,사설감정인으로부터 감정청탁과 관련해 받은 돈의 정확한 규모와 경위 등을 조사한다.
검찰은 대전건설업자 이씨가 88년 공갈혐의로 구속된 사건의 문서감정을 둘러싸고 김실장이 한국인영필적감정원 이송운 원장과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인 이인환씨를 통해 2백80여만원을 받았는지를 집중추궁키로 했다.
검찰 수사결과 사설감정업자들은 감정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일정액을 국과수 김실장에게 전달하거나 감정의뢰인과 김실장을 연결시켜주는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세용씨와 김실장간의 뇌물수수경위를 밝히기 위해 지난 88년 구속된 이세용씨를 대신해 사설감정업자들에게 유리한 문서감정을 부탁하며 돈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양모씨(41)를 15일 오후 불러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실장을 17일 구속한 뒤에도 다른 뇌물수수사실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며 이 사건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조병길씨(47)등도 소환,제보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전중앙인영필적감정원장 신찬석씨(67)가 『서울동대문에 위조전문가가 있는데 위조에 필요한 상대방의 차용증서를 준비시켰고 90년 10월 모사설감정업자가 지문위조 등에 필요한 합성수지판을 수원에서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뇌물수수사건이 끝나는대로 다른 사설감정인들의 문서·지문·인장위조사건도 수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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